회계학과 공결처리 기준 안내

작성일
2023.02.28
작성자
김용삼
조회수
333

- 공결허가서 발급 받는 방법


1.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공결허가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병원진료는 진료확인서 + 시간이 기재된 영수증까지 제출)

2. 학과사무실에서 처리된 공결허가서를 받아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합니다. (처리까지 평균 2일정도 소요됩니다.)

3. 같은 사유의 공결허가서가 여러 장이 필요할 경우 복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경과 후 발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 병원 진료 유의사항>

* 병원 진료는 가급적 증상 발생 시 바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받으시기 바라며, 가능한 수업 외 시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 직전이나 수업 도중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 사전에 담당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외 제출 서류가 미비되거나,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결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는 공결처리가 어려우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당교수 혹은 학과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학사운영규정 제58조(결석자 처리 및 공결처리) 


② 공결처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이 공결허가서(별지 제8호서식) 또는 공적 증빙서류를 교부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제8호는 공결허가서만 인정한다.


  1.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소집 된 학생 


  2.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학생 


  3. 정규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학생(교육실습, 현장실습, 야외답사


  4. 경조사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따름) 


  5. 출산으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으로 본인 21일, 배우자 5일로 하며 공결일은 휴일을 포함한다.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 


  7. 본인의 질병으로 응급 진료 및 입원 진료로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 


  8.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학장이 인정할 때 

    가.전공 관련 자격시험, 대학원 진학시험, 취업면접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 

    나.일반 병원 진료로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 단, 진료 받는데 소요된 시간에 한하며, 공결로 인정할 경우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2. 2. 24.>


  ③ 취업으로 인한 공결처리는 7학기 이상 이수 후 졸업 잔여 학점이 16학점 이하인 학생이 “공결허가서”(별지 제13호서식) 교부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결자는 학사력의 종강일에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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