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안내

작성일
2024.04.17
작성자
김용삼
조회수
72

강릉원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사업단과 공동으로 재학생들의 실무경험 증대를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2024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1. 운영기간 및 모집인원

구분

실습기간

인원

비고

1개월

하계 계절학기 내 1개월 이상

120

(인원은 변동될수 있음)

실습 시작일은 대학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2개월

하계 계절학기 내 2개월 이상


 

2. 신청기한

. (실습기관 모집) 4. 18.() ~ 5. 17.()

. (학생 모집) 5. 16.() ~ 6. 5.()

 

3. 학생 지원사항

. 실습지원비 지원

- 표준현장실습학기제(실습 75%, 직무교육 25%): 월급 기준의 100% 이상 지급

- 자율현장실습학기제(실습 30~40%, 직무교육 60~70%): 실습비율(30~40%)에 따라 지급


구분

지원 사항

학교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 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 100%이상 지급 시 25% 학교기업 보전

·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학생에게 지급(1개월 단위로 지급)

최저임금: 2,060,740(2024년도)

자율현장실습학기제

· 1개월 기준 200,000

학교학생 장학금 지원

· 실습비율(30%) 기준: 618,220

· 실습비율(40%) 기준: 824,300

무급 현장실습 불가


월급기준 최저임금 100% 또는 그 이상을 초과하여 기업이 학생에게 지급 시 학교에서는 기관에게 지급액 25%를 보전함

2024년 최저시급: 9,860/ 2024년 최저임금(209시간, 고시기준) : 2,060,740

자율현장실습시 실습과 직무교육 비율은 기관에서 지정하여 운영, 실습비율에 따라 실습지원비 차등지급

 

. 직무 관련 교육, 상해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 의무 가입

  

4. 참여학생 자격


구분

참 여 학 생

학년

3~4 학년 재학생으로 4학기 이상 수료자

실습학기제(계절학기) 참여 가능한 학생 구분 : 붙임자료 운영계획안 4페이지 참조

자격

LINC 3.0 사업 참여 학과 재학생으로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및 학점부여에 문제가 없는 학생

휴학생 지원 불가, 비참여학과 학생의 참여 시 지원가능한 범위 한도내에서 별도로 지원예정


지원제외 학과: 치의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다문화학과

 

5. 유의사항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운영

. 동일 실습기관에서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 동시 운영 불가

 

6. 기타사항

. 세부운영일정 및 유의사항은 붙임 ‘2024년 하계 현장실습학점제 운영계획()’ 참조

.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기관-학생 매칭을 하여 실습을 계획중인 건은 아래 담당자로 문의

. 관련문의: T. 033-640-2726 

 

 

붙임 2024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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