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동계방학 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12.14
- 작성자
- 김용삼
- 조회수
- 71
1. 관 련: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업무처리기준(2022.7.26.),학생복지과-2621(2022.08.10.), 학생복지과-4660(2022.11.30.), 학생복지과-4661(2022.11.30.)
2. 2022학년도 동계방학 근로장학생 신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로장학생 신청 및 선발: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인트라넷) 신청 및 선발
나. (학생) 신청기간: 2022.12.14.(수)10:00시 ~ 12.21.(수)18:00시
※「붙임3」 근로장학생 신청절차 참조
2022년 동계방학 근로 참고 사항 | ||||||||||||||||||
O 근로기간 - 국가·일반근로: 2023.1.2.(화) ~ 2.14.(화)(30일) - 단과대학지원실, 체력증진실, 복합체육관(일반): 2023.1.2.(화) ~ 2.28.(화)(40일) O 근로시간: 1일 최대8시간, 1주 최대40시간 - 국가·일반근로: 학생 개인별 120시간 - 단과대학지원실, 체력증진실, 복합체육관(일반): 개인별 160시간 * 부서별 배정시간 상이(반드시 확인) * 배정시간 초과근로 시 근로장학금 미지급 O 시급단가
O 국가근로 신청 자격요건 - 한국장학재단 2022학년도 2학기 1․2․3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확인자(2022.12.13.(화) 기준) ▪ 선발순위(1~3)순위)
- 직전학기(2022-1)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 O 선발 기준 - 기본요건: 학자금 지원구간 선발순위, 직전학기 성적 - 근로지별 자체 선발기준 - 정원미달로 기간 외에 선발할 경우 부서 자체 선발기준 예외 적용 O 근로장학생 선발 관련 협조 사항 - 선발 제한조건: 한 부서에서 총4회 초과 근로불가 * 연속성 무관, 추천 불가: 근로기회 확대 및 형평성 강화 - 제재사항 · 학생: 해당학기 근로 적발 시 선발 제외 · 부서: 해당학생 변경 선발 불가 및 배정시간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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