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자원위기 경보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 운영 변경사항 알림

작성일
2026.03.31
작성자
김경일
조회수
60

1. 관련 : 교육부 운영지원과-8434(2026.3.30.), 총무과-7044(2026. 3. 31.)

2.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함에 있어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현재 시행 내용이 상이한 바가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 지침이 내려온 바, 5부제 시행에 있어 강화된 지침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관련 법령

변경 시행('주의'단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지침_기후부

시행방법

끝번호 요일제또는 선택요일제

"끝번호 요일제"

제외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포함)

임산부·영유아(7세 미만) 동승 및 이동차량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편도 30km이상 출·퇴근 가능 지역,

대중교통 편도 90분 이상)

· 대중교통 열악지역*

* (내가 이용하는 X) 모든 종류의 정류장이 도보거리로부터 800m

이상 위치 or 배차간격 30분 이상

· 장거리(30km 이상)·퇴근 차량

·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출퇴근 하는 차량

* 상시 06:00 이전 출근 or 24:00 이후 퇴근

·경차

·환경친화적자 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이온전지)

전기·수소차

진입차량 전체 적용

학생, 방문인, 민원인 차량 제외


3. 행정사항

- 위의 기준은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없음

 

4. 주요 변경 사항

 

- 학생 및 방문자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제외

붙임 1. 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 시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1.

2. [강화]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 강릉캠퍼스 승용차 요일제 운영방안 1.

3.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국민행동지침 1.

4.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FA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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