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강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27조, 「강원대학교 학업성적 처리지침」 제10조~제14조
제14조(공결 처리) ① 공결처리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부)장에게 공결신청서(서식4)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이를 공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강일 이후 제출한 공결신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 2026. 3. 1.>
② 학과(부)장, 지도교수, 행정부서장 등의 공결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 소속 대학장은 공결처리의뢰서(서식5)를 작성하여 해당 대학장에 통보한다.
③ 담당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결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④ 수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가급적으로 공결처리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실습 등은 주말을 이용하도록 한다.
⑤ 공결로 인정되는 일수는 해당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결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사운영규정 제27조 제1항제2호제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3. 1.>
⑥ 공결일수와 결석일수의 합이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등급 또는 「부」로 부여한다. <신설 2026. 3. 1.>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
1.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 또는 최종 학년에 재학중인자 중 조기 취업자ㆍ창업자인 경우
<신설 2026. 3. 1.>
2. 학사운영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제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6.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