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자원위기 경보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 운영 변경사항 알림
- 작성일
- 2026.03.31
- 작성자
- 김경일
- 조회수
- 59
1. 관련 : 교육부 운영지원과-8434(2026.3.30.), 총무과-7044(2026. 3. 31.)
2.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함에 있어「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현재 시행 내용이 상이한 바가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 지침이 내려온 바, 5부제 시행에 있어 강화된 지침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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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련 법령 |
변경 시행('주의'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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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지침_기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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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방법 |
“끝번호 요일제” 또는 “선택요일제 |
"끝번호 요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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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차량 |
장애인 사용 자동차 |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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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7세 미만) 동승 및 이동차량 |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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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출·퇴근 차량 (편도 30km이상 출·퇴근 가능 지역, 대중교통 편도 90분 이상) |
· 대중교통 열악지역* * (내가 이용하는 X) 모든 종류의 정류장이 도보거리로부터 800m 이상 위치 or 배차간격 30분 이상 · 장거리(30km 이상)출·퇴근 차량 ·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출퇴근 하는 차량 * 상시 06:00 이전 출근 or 24:00 이후 퇴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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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환경친화적자 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이온전지) |
전기·수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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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차량 전체 적용 |
학생, 방문인, 민원인 차량 제외 |
3. 행정사항
- 위의 기준은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없음
4. 주요 변경 사항
- 학생 및 방문자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제외
붙임 1. 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 시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1부.
2. [강화]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 강릉캠퍼스 승용차 요일제 운영방안 1부.
3.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국민행동지침 1부.
4.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FAQ 1부. 끝
